성격차이 이혼 인정
성격차이 이혼 인정 성격차이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격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성격차이가 포함될 수 있으나,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합니다.
✅ 지속적인 갈등 및 대화 단절: 사소한 일로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대화로 갈등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
✅ 정서적 학대나 무시: 일방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 생활 습관, 가치관의 극단적 차이: 종교, 소비 습관, 자녀 교육관 등에서의 심각한 불일치
✅ 가정 내 긴장 상태의 지속: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 수차례 별거 및 이혼 의사 표현: 장기간 별거 후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제 사례: 성격차이로 이혼 인정된 판례
40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잦은 언쟁을 벌였고, 이후 대화 단절과 반복된 별거,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감정 소모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을 거부하며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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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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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서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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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단기간 갈등이나 일시적인 감정 싸움 부산이혼변호사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회복 가능성이 명백할 때 부산법무법인
❌ 성격차이 외의 다른 이혼 사유(폭행, 외도 등)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격차이 이혼 소송 시 전략
✔️ 갈등이 장기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 (카카오톡, 녹취, 진술서 등)
✔️ 별거 기간 및 이유 기록
✔️ 부부 상담, 화해 시도 실패 내역 제출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서 및 안정성 자료 준비
결론
성격차이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갈등이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생활 습관 차이로는 어렵지만, 증거와 사례를 충분히 준비하면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대응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